법인 | 개인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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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법인 인감 증명서 5) 법인 등기부등본 6) 신청서 상에 날인된 인장이 사용 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7) 신용카드조회기 설치 확인서(비대면거래업종 제외) |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앞 뒷면 사본 5) 신용카드조회기 설치 확인서 (비대면거래업종 제외) |
신용카드 회사별 상이 |
※ 인허가증 사본 추가 제출업종 | |
• 요식업소 - 요식업허가증 | • 농협식품점 - 가맹체인계약서 |
• 농가공센터 - 농가공업 승인서 | • 보험대리점 - 대리점계약서 |
• 미곡장 - 미곡상 영업허가증 | • 자사카드 발행 백화점 - 신용카드 영업인가증 |
• 보훈매장 - 보훈매점승인서 | |
※ 단, 신용카드가맹점주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신청 시, 신용카드가맹점주의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